2026년 6월 29일 (1)
부산 기장군,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최대 400만원 지원

부산 기장군,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최대 400만원 지원

승인 2026-02-23 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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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청 전경.

부산 기장군은 주택가 골목 주차난 해소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도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내 집 대문 또는 주택 담장을 헐거나 개조해 주차 공간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사 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군 교통행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자체 공사 시행 후 구비서류를 갖춰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며 보조금 수령 후 2년 간 반드시 주차장을 유지해야 한다.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전액 환수된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

예산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주민이 공사비 부담을 덜고 단기간에 주차장을 확보해,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이 해소되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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