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4일 (3)
조지연 “공천팔이 끊는다”…공천뇌물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조지연 “공천팔이 끊는다”…공천뇌물 처벌 강화 법안 발의

“공천 사고파는 정치 더는 용납 안돼…정치권 신뢰 회복해야”
공천 관련 금품수수, 징역 10년·피선거권 20년으로 연장

승인 2026-02-24 18: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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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국회의원이 공천 과정의 금품수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처=조지연 의원 페이스북  
조지연 의원이 공천뇌물 근절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24일 공천 과정의 금품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 공천 관련 금품수수자에 대한 징역형 상한을 10년으로 올리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공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천 비리 의혹이 잇따르고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면서 정치권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조지연 의원은 “공천을 사고파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로, 단호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치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공천뇌물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지연 의원은 이번 법안 외에도 편법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금고형 이상 의원의 수당·활동비 전액 환수 법안을 추진하며 정치개혁 입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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