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일 (5)
창원시 “팔룡터널 요금수납원 해고 관련 시 입장 아냐”

창원시 “팔룡터널 요금수납원 해고 관련 시 입장 아냐”

승인 2026-03-09 23:37:11 수정 2026-03-09 23: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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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팔룡터널 요금수납원 해고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공식 해명에 나섰다.

창원시는 MBC경남이 지난 6일 보도한 ‘팔룡터널 요금수납원 해고통보에 피켓 시위 강경 대응’ 기사와 관련해 “창원시가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공식 입장을 낸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에서는 창원시가 연간 16억~27억원의 재정 지원 대신 요금소 무인화에 합의하면서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언급됐으나 시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창원시에 따르면 팔룡터널은 협약 대비 교통량이 약 30% 수준에 그쳐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조건 조정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시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조의3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협상을 진행해 2025년 12월 23일 최소운영비보장 방식(BTO-MCC)으로 변경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협상 과정에서 시 재정 부담 최소화와 터널 폐쇄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자는 운영비 절감을 위해 요금체계 무인화 등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확인됐지만 근로자 보호 문제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지고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창원시는 “사업시행자의 운영비 절감 방안에 대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시 재정에 불리함이 없는 범위에서만 합의했을 뿐 요금수납원 정리해고 등 구체적인 고용 문제에는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고용 관계는 사업시행자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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