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5일 (4)
지방의원 사퇴 않고도 지방선거 입후보 가능해진다

지방의원 사퇴 않고도 지방선거 입후보 가능해진다

지방선거 입후보 제한 대폭 완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승인 2026-03-12 1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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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선거 입후보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선거 입후보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곧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1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통과시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지방선거 범위가 확대된다.

개정안은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거나 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치구‧시‧군 의회의원이나 장이 같은 시‧도에 속하는 다른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선거 또는 다른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 법안은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해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1월 박수영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이 발의한 안건과 2025년 4월과 11월 신정훈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로 묶어 행정안전위원장 대안발의로 행안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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