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1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통과시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지방선거 범위가 확대된다.
개정안은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거나 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치구‧시‧군 의회의원이나 장이 같은 시‧도에 속하는 다른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선거 또는 다른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 법안은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해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1월 박수영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이 발의한 안건과 2025년 4월과 11월 신정훈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로 묶어 행정안전위원장 대안발의로 행안위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