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7일 (6)
금속노조 “HD현대삼호 사망사고는 인재”

금속노조 “HD현대삼호 사망사고는 인재”

“안전보다 생산 우선한 경영이 죽음으로 내몰아”
특별근로감독·경영책임자 처벌 촉구

승인 2026-06-25 15: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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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삼호 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전형적인 중대재해”라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경영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조
HD현대삼호 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전형적인 중대재해”라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경영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조
HD현대삼호 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전형적인 중대재해”라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경영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25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보다 생산을 우선한 경영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HD현대삼호와 노동당국을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1시 25분쯤 전남 영암 HD현대삼호 조선소 안벽에서 선박 접안 작업을 하던 선거팀 소속 노동자 박모(49) 씨가 끊어진 로프에 얼굴을 맞은 뒤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박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날 오후 숨졌다.

노조는 사고 원인으로 표준작업지시서 미준수와 인력 부족을 지목했다. 접안 작업은 크레인 기사와 신호수, 로프 작업자 등 최소 4명이 참여하는 2인 1조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당시 현장에서는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았고 로프 작업도 고인이 혼자 담당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사고 당일 다른 장소에서 예정이 앞당겨진 선박 진수식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일부 인력이 투입돼 접안 작업 인원이 부족해졌고, 회사가 지속적인 인력 충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1인 작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작업 중 선박이 흔들리면서 보조 로프가 끊어졌고, 풀린 메인 로프가 노동자를 강하게 가격해 사고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이번 사고가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반복되는 안전관리 부실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2024년에는 잠수 작업 중 안전감시자 미배치로 노동자가 숨졌고, 2025년에는 고정되지 않은 맨홀 덮개로 인해 하청노동자가 추락 사망하는 등 최근 3년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HD현대삼호가 지난해 8조714억 원의 매출과 1조362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신규 인력 충원에는 소극적이었다며 “생산성만 앞세운 경영이 중대재해를 반복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HD현대삼호에 대해 대표이사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책임을 묻고 표준작업지시서에 맞는 인력 충원과 작업 방식 개선, 특별안전교육 실시,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에는 HD현대삼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 명령, 철저한 수사를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작업중지 범위 확대 등을 촉구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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