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4월부터 근화초등학교, 소양초등학교, 동심삐아제어린이집 등 3곳을 제한속도 탄력 운영 구간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탄력 운영은 보행자가 많은 시간대에는 기존과 같이 시속 30km를 유지하고, 통행량이 적은 평일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8시 이후, 공휴일에는 시속 50km까지 속도를 완화해,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도로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춘천경찰서와 협의해 과속단속카메라 연동을 완료하고, 운전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달 말까지 대상지에 양방향 발광형 가변 표지판을 설치해 시간대에 따라 제한속도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한다.
춘천시는 2023년 봉의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24년 석사초와 근화어린이집 등 3곳도 탄력 운영 구간으로 운영해 왔다.
춘천시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