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0일 (6)
‘특례시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창원 등 5개 특례시 자치권 확대 기대

‘특례시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창원 등 5개 특례시 자치권 확대 기대

승인 2026-03-31 21: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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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특례시 시민들의 숙원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실질적 자치권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2022년 특례시 출범 이후 약 4년 만에 제도적 기반 마련의 첫 관문을 넘은 것이다.

특별법은 2024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논의가 지연돼 왔으나 최근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조 속에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며 입법에 속도가 붙었다. 이번 심의에서는 정부안과 8건의 의원발의안을 병합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그간 단편적으로 이뤄지던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의 한계를 넘어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창원 등 5개 특례시의 행정 자율성과 재정 권한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4월 중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시민들의 염원이 모여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며 “특별법을 통해 확보되는 권한이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와 시행 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외국인 환경교육 본격화…관‧학 협력으로 사회통합 강화

창원특례시가 외국인 대상 맞춤형 환경교육을 위해 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에 나섰다.

창원시는 31일 창원대학교 다문화진흥센터,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와 외국인 대상 환경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법무부 승인을 받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 눈높이에 맞는 교육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창원시는 프로그램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맡고 창원대 다문화진흥센터는 교육생 모집과 운영을 담당한다.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강사 지원을 맡아 기관별 역할을 분담한다.

환경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며 유학생과 어학당 수강생, 외국인 근로자 등 약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등 일상 속 환경 실천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창원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외국인 주민의 환경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다문화 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학 협력을 바탕으로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환경가치 실천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외국인 주민을 위한 환경교육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환경교육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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