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사업장 전수조사 체계를 도입하고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2026년 임금체불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기존 개별 신고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최근 1년간 2회 이상 체불이 발생했거나 3명 이상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내년부터는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5인 이상 집단 체불이 확인되거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현장 근로감독을 병행해 숨은 체불까지 적발하고 미시정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검토한다.
조직 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오는 4월 1일부터 ‘신고사건 팀제’를 도입해 기존 순번 배당 방식 대신 팀 단위로 관할 구역을 맡아 사건을 전담 처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상습 체불 사업장 관리의 체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창원지청 관할(창원·함안·의령·창녕) 임금체불액은 436억7000만원, 피해 노동자는 6037명으로 집계됐다. 피해 인원은 전년 대비 14.7% 감소했지만 체불액 감소 폭은 2.1%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9.1%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14.6%를 차지했다.
최태식 지청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숨은 체불까지 선제적으로 발굴해 신속한 청산을 유도하겠다”며 “체불 근절과 노동자 권익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