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6일 (6)
스마일게이트, IPO 소송 1심 패소…“1000억원 배상” 판결

스마일게이트, IPO 소송 1심 패소…“1000억원 배상” 판결

승인 2026-04-03 11:19:32
스마일게이트 CI. 스마일게이트 제공

스마일게이트가 기업공개(IPO) 추진 의무를 둘러싼 투자사와의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스마일게이트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2일 미래에셋증권(라이노스자산운용)이 제기한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스마일게이트가 라이노스자산운용에게 1000억원을 배상하고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스마일게이트의 IPO 추진 의무를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됐다. 2017년 스마일게이트는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고 라이노스운용이 펀드를 통해 이를 사들였다. 당시 계약에는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120억원을 초과할 경우 상장을 추진한다는 조건이 담겼다.

이후 스마일게이트는 2021년 게임 ‘로스트아크’ 흥행에 힘입어 2289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라이노스자산운용은 스마일게이트가 상장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고 2022년 6월2일 서면으로 IPO를 요구했다.

다만 스마일게이트는 2021년까지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했던 CB를 부채로 분류했다. 그 결과 당기순손실 1426억원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계약상 상장 의무도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라이노스자산운용은 스마일게이트가 계약상 IPO를 추진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환권 회계 처리를 변경해 적자를 만든 뒤 상장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장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적이 좋아지면 부채 평가손실이 커져 순이익이 120억원 미만으로 떨어지고 이로 인해 상장 의무가 소멸하면 다시 부채로 계산하지 않는 순환 논리에 빠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스마일게이트의 2021년 당기순이익은 2289억원으로 요건을 충족했고 2023년 6월 말까지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결과채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마일게이트는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리적 판단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절차를 고려해 신중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송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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