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최근 유류비 상승으로 출어를 포기하거나 조업을 축소하는 어업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시는 어선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던 기존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해 지원 비율을 최대 15%까지 확대하고 연간 지원금 상한액도 최대 700만 원까지 인상했다.
5톤 미만 어선 지원비율을 기존 12%→15% 상한액 300만 원→400만 원, 5톤 이상 10톤 미만 어선 8%→10% 상한액 500만 원→ 600만 원, 10톤 초과 어선 6%→ 8%로 상한액은 600만 원→ 700만 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이달부터 유가 안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지원 대상 기간을 기존 1월부터 10월까지에서 11월까지로 1개월 연장했다.
지원금 지급도 기존 11월 일괄 지급 방식에서 상반기(7월)와 하반기(12월)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다.
행정 절차도 간소화돼 어업허가증 등 일부 제출서류를 생략하고 통장 사본과 면세유 사용 증빙, 입출항 확인서 등 필수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