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하고 반성의 태도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과 동일한 수준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계엄 선포 과정과 체포 저지 행위가 결합된 사안으로 평가된다.
특검은 구형 이유로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 및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사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에선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등을 동원해 저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는 공보자료 관련 지시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