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자원안보 위기 대응을 위해 주요 유료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창원특례시는 원유 수급 불안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오는 8일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요일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적용 대상은 중앙동 입체공영주차장을 포함한 총 29개소 유료 공영주차장이며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해제 시까지 운영된다.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이용이 제한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차량은 해당 요일 공영주차장 입차가 금지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예외도 마련됐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의료·소방 등 긴급·특수 목적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원시는 시행 초기 안내 인력을 배치해 혼선을 줄이고 시민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절감은 필수 과제”라며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