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2일 (1)
부산시 선관위, 구청장 업적 홍보 혐의 공무원 검찰 고발

부산시 선관위, 구청장 업적 홍보 혐의 공무원 검찰 고발

승인 2026-04-09 15: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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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부산시선관위 제공.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구청장 등의 업적을 담은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산 모 구청 공무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 조사 결과 A 씨는 지역 내 혐오 시설 건립과 관련한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구청장과 국회의원 등의 활동 상황과 업적을 알리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 93곳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에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서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알게 되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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