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와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이 이유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과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금품 실체 특정’ 여부였다. 수사팀은 통일교 측이 명품 시계를 건넨 정황은 일부 확인했으나 현금 수수 여부와 규모는 끝내 특정하지 못했다.
합수본은 시계를 포함한 금품 가액이 3000만원 이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소시효가 더 짧은 기준(7년)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관련 혐의는 시효가 이미 지난 것으로 결론 났다.
Eh 자서전 구매 의혹도 '혐의없음' 처리됐다. 통일교 측이 책을 실제로 구매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청탁 대가나 정치자금으로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정가 거래였고 전 의원이 이를 인식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토대로 확대됐지만, 최종적으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준의 증거 확보에 실패하면서 종결됐다.
한편 수사 대상에 올랐던 임종성 전 의원과 김규환 전 의원도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