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이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넓히고 지급액도 인상한다.
영양군은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월 지급액을 12만원으로 상향해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른 것으로, 오는 2030년까지 매년 지원 연령을 1세씩 단계적으로 높여 최종적으로 13세 미만까지 혜택을 넓힐 계획이다.
특히 영양군은 인구감소특별지역으로 분류되어 기존 수당인 10만원에 2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영양군 내 지원 대상 아동은 매달 총 12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지급 연령이 확대되면서 과거 8세 미만 요건이 종료돼 수급이 중단됐던 2017년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들도 다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4월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소급분은 해당 기간 아동의 거주 지역에 따라 계산돼 지급되며 기존에 수급 이력이 없는 가구는 종전과 같이 신규 신청을 완료해야 신청한 달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영양군 관계자는 “아동수당 확대를 통해 각 가정의 양육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