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3일 (4)
경남선관위, 호별방문 선거운동 지방의원·배우자 고발

경남선관위, 호별방문 선거운동 지방의원·배우자 고발

승인 2026-04-14 16:20:53 수정 2026-04-15 06: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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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별방문 선거운동을 한 현직 지방의원과 배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는 13일 지방의원 A씨와 배우자 B씨가 4월 초 선거구 내 여러 가구를 연속 방문해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선관위는 “호별방문은 유권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예비후보자와 선거 관계자들에게 관련 법규 준수를 당부하며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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