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별방문 선거운동을 한 현직 지방의원과 배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는 13일 지방의원 A씨와 배우자 B씨가 4월 초 선거구 내 여러 가구를 연속 방문해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선관위는 “호별방문은 유권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예비후보자와 선거 관계자들에게 관련 법규 준수를 당부하며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