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3일 (6)
경북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는 27일부터 단계적 지급

경북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는 27일부터 단계적 지급

기초·차상위 27일~5월 8일, 소득하위 70% 5월 18일부터 지급
요일제 신청 도입, 8월 31일까지 관할 시·군 내에서 사용

승인 2026-04-15 14: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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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도민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인당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인구감소 우대지역인 8개 시군(안동·영주·영천·문경·고령·성주·울진·울릉)은 20만 원 지원한다. 

또 특별지역인 7개 시군(상주·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봉화)은 10만원 추가돼 25만 원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ARS를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과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시·군 여건에 따라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카드·모바일) 등으로 지급 방식이 상이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신청 첫 주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차 지급이 시작되는 27일에는 1·6, 28일에는 2·7, 29일에는 3·8이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인 점을 고려해 30일에는 4·5·9·0이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해당 지자체 가맹점이며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특히 지원금은 중고거래나 양도가 불가하며 불법 유통이 적발될 경우 전액 환수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북도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도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민생경제 회복 대책”이라며 “지원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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