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조건부 의결됐다.
안동시는 지난 17일 열린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에서 해당 변경안이 조건부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1976년 안동댐 준공 이후 시 전체 면적의 15.2%에 달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기존 231㎢ 가운데 약 38㎢가 녹지지역과 농림지역 등으로 변경된다.
해제 면적은 축구장 약 5300개 규모로, 장기간 토지이용 제한을 받아온 주민 생활 여건 개선과 재산권 회복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13년 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2019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로 중단됐으나, 보완 계획을 마련해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사업을 재개했다. 이후 대구지방환경청 협의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심의를 통과하며 절차를 이어왔다.
2024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았지만, 추가 협의를 통해 이번에 조건부 의결을 이끌어냈다.
다만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이번 심의에서 제외됐다. 시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기반시설 계획을 마련해 해당 지역 규제 완화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장기간 이어진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일부 해소하게 됐다”며 “남은 과제도 정리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