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3월 예식장을 방문해 올해 2월로 결혼식을 예약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예식 약 300일을 앞두고 계약 해지와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프로모션 할인 적용 계약이라는 점을 들어 특약에 따라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 B씨는 지난해 2월 스튜디오 촬영(촬영일 6월) 계약을 맺으며 총 92만7000원 중 계약금 3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계약 당일 곧바로 해지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계약금 반환을 거절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봄철 결혼 성수기를 맞아 ‘결혼 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 2024년 905건에서 지난해 1076건으로 18.9%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4~5월 피해구제 신청은 195건으로 전년 동기(125건) 대비 56% 증가했다.
분쟁의 대부분은 계약 해지와 위약금 문제에 집중됐다. 최근 2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981건 가운데 88.1%가 ‘계약해지·위약금 및 청약철회’와 관련된 사례였다. 업종별로는 예식서비스가 1334건, 결혼준비대행서비스가 647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지·위약금’이 82.4%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7.4%, ‘청약철회’ 5.7%가 뒤를 이었다.
정부는 결혼서비스업체와 상담 전 가격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참가격에는 식대, 대관료, 스드메 패키지 등 주요 결혼서비스 품목에 대한 지역별 가격정보와 67개에 달하는 선택품목 가격정보가 공개돼 있다.
또 업체 선정 시에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서비스별 기본 가격과 위약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사용업체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요금 체계·환급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를 업체들이 지키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은 결혼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오는 5~6월을 ‘결혼서비스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으로 피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 홈페이지에서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결혼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만큼, 청년들이 결혼에 드는 비용 걱정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결혼 서비스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결혼과 가족 형성을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