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영월군과 영월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6시 51분께 영월읍 영흥리 산78-2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오후 9시 5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이번 산불은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될 정도로 긴급 상황이었으나, 진화 인력과 장비가 신속히 투입되면서 약 2시간 14분 만에 불길이 잡혔다.
다행히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당국은 산불 원인을 입산자 실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영월군과 국유림관리소, 경찰이 합동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당국은 실화자가 확인될 경우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