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안동시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지급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넓히고, 향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은 기본 10만원에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금 1만원이 더해져 매월 25일 총 11만원이 지급된다.
소급 적용도 함께 시행한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 사이 출생 아동은 대상 기간에 따라 최소 22만원에서 최대 44만원까지 받는다. 기존 수급자에게도 올해 1~3월분 추가 지원금이 소급 지급된다. 확대분과 소급분은 4월 24일 일괄 지급된다.
배용수 안동시장 권한대행은 “아동수당 확대와 추가 지원이 양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인구 감소 대응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