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7일 (0)
폐업 사업장도 ‘가동 중’ 조작…중기부, 스마트제조 지원 부정수급 최대 5배 환수한다

폐업 사업장도 ‘가동 중’ 조작…중기부, 스마트제조 지원 부정수급 최대 5배 환수한다

승인 2026-04-28 16:33:56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보조금 부정수급이 무더기로 드러난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을 두고 정부가 수사 의뢰와 환수 등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와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사업 구조 전반을 손질해 재발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5개월간 집중 점검 결과, 다수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 의뢰와 환수 등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도입돼 소공인의 제조 공정에 스마트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도입,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 왔다. 도입 이후 신청 경쟁률은 2021년 1.8대 1에서 2025년 5.57대 1로 높아졌고, 참여 기업의 매출과 고용도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로 2023년 매출은 25.7%, 고용은 9.1% 늘었고, 2024년에도 각각 10.9%, 6.7% 증가했다.

다만 예산이 2020년 30억원에서 올해 980억원으로 급증하는 과정에서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중기부와 관계부처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24년 지원기업 1887개사 가운데 112개사(약 6%)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됐다. 특히 일부 공급기업이 신청부터 계약, 정산까지 사업 전 과정을 주도하며 부정행위를 유도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가격 부풀리기와 페이백, 임차를 가장한 구매(이면계약), 장비 가동 데이터 조작 등이다. 일부 공급기업은 장비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한 뒤 차액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고, 장비를 실제로는 구매하면서 임대 계약으로 위장해 보조금을 받는 사례도 적발됐다.

또 폐업 사업장 장비가 정상 운영되는 것처럼 허위 데이터를 전송하는 등 데이터 조작 사례도 확인됐다. 이 가운데 형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등 혐의가 인정되는 중대한 사안은 수사 의뢰 대상이 된다.

정부는 수사 의뢰와 별도로 부정수급이 드러난 112개 기업에 대해 보조금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년간 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즉시 제한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도 부과한다. 특히 범죄 혐의가 중대한 공급기업 17개사와 소공인 9개사는 형사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2025년 지원기업 1530개사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본다. 공급기업 중심 운영 구조를 개선하고, 역량 검증을 통과한 기업만 참여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참여 이력과 사후관리 수준을 공개해 시장 내 평가 기능도 높일 계획이다.

소공인 참여 요건도 강화된다. 최근 3년 평균 매출 2억원 이상 기업으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자부담 비율은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한다. 선정 방식 역시 서류 중심에서 벗어나 영상과 인터뷰 기반 평가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업계획서 유사도 분석과 동일 IP 중복 신청 탐지 시스템도 도입한다.

장비 지원 방식은 기존 임차 중심에서 구매 방식으로 바뀌며, 장비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원가자료 제출과 외부 검증 절차가 추가된다. 사후관리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운영 단계에서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장비 가동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불시 점검과 정기 데이터 제출을 병행해 실사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코디네이터 제도를 신설해 기획부터 운영까지 관리 체계를 촘촘히 한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후 적발이 아닌 사전 차단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개편된 사업 계획은 오는 30일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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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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