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0일 (3)
밀양시·금융기관 협약…소상공인 융자 120억원 추가 조성

밀양시·금융기관 협약…소상공인 융자 120억원 추가 조성

승인 2026-04-28 18:07:33 수정 2026-04-29 06:50:32
경남 밀양시는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경남신용보증재단 등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9일부터 자금 신청을 받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정곤 밀양부시장과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권태원 NH농협은행 밀양시지부장, 김기범 BNK경남은행 기업고객그룹장, 최돈국 우리은행 진영지점장, 김선곤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본부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 기관들은 보증 재원 출연과 대출 실행, 신용보증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7월 예정이던 하반기 자금 지원을 앞당겨 시행한다.

이번 협약으로 시가 2억5천만원, 4개 금융기관이 5억5천만원 등 총 8억원을 출연해 하반기 120억원 규모의 융자 자금을 추가 조성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지원 규모는 상반기 120억원을 포함해 총 24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밀양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시 연 2.5%의 이차보전금(2년간)과 신용보증수수료 1년분의 80%가 지원된다. 다만 휴·폐업자와 금융·보험업, 사치·투기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4월29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보증드림’ 앱을 통해 보증 상담을 신청한 뒤 보증서를 발급받아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은 대출 실행 후 밀양시 지역경제과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이정곤 밀양부시장은 “이번 자금 지원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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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생 k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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