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0일 (0)
DL이앤씨, 상대원2구역 시공권 재확보…내부 변수는 여전

DL이앤씨, 상대원2구역 시공권 재확보…내부 변수는 여전

승인 2026-05-04 06:04:03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구역. 성남시청 제공

상대원2구역 시공권을 잃었던 DL이앤씨가 시공사 지위를 다시 확보했다. 다만 조합장 문제 등 내부 갈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DL이앤씨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전날 DL이앤씨가 상대원2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해임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아울러 1일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려던 총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받아들였다.

상대원2구역 조합과 DL이앤씨의 갈등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합은 당시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고 2021년 ‘e편한세상’ 브랜드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조합과 DL이앤씨는 공사비 상승과 단지 명 변경을 두고 이견을 빚었다. 조합이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ACRO)’ 적용을 요구했지만 DL이앤씨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조합은 이달 총회를 열어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키고 시공사 지위가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는 안건을 추진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며 시공사 공백이 생겼다. 이에 DL이앤씨는 절차상 위법성을 주장하며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는 유지되게 됐다. 이에 따라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려던 계획도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다만 조합 내부 갈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상대원2구역 조합장은 금품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자재 납품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해당 조합장은 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해 한 차례 해임됐으나 법원이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현재 직무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합은 해당 조합장의 직 유지를 위해 ‘조합장 해임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한 조합장 해임 총회는 개최가 가능해졌으며, 당초 3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조합은 조합원 참여와 의결권 보장을 이유로 5월9일로 연기했다.

DL이앤씨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3.3㎡(평)당 682만원 확정 공사비 △2026년 6월까지 착공 미이행 시 조합원당 3000만원 보상 △조합원 분담금 입주 1년 후 납부 △2000억원 규모 사업비 조달 △타사 손해배상 전액 부담 등 5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이는 GS건설이 제시한 조건과 비교해 착공 시점이 약 2개월 빠른 반면, 공사비는 평당 47만원 저렴한 수준이다. 지난 3월에는 박상신 대표이사가 상대원2구역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사업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DL이앤씨는 법원 판단을 계기로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제시한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 일대에 위치한 약 24만2045㎡ 규모 부지에 최고 29층 아파트 45개 동, 총 50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1조원에 달한다.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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