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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2심 ‘징역 4년’에 특검 상고…주가조작 일부 무죄도 쟁점

김건희 2심 ‘징역 4년’에 특검 상고…주가조작 일부 무죄도 쟁점

승인 2026-05-04 14:24:42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쿠키뉴스 자료사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상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4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상고 이유로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경험칙 위반을 들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중 일부 무죄 판단과 관련해서는 항소심이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본 점을 문제 삼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제공 행위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평가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 그라프 목걸이 몰수를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8개월에서 크게 늘어난 형량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 부부가 명태균이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알지 못했다”며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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