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0일 (0)
김영록 “깜깜이·불공정 경선 무효화”

김영록 “깜깜이·불공정 경선 무효화”

결선 투표 재조사‧로우 데이터 공개 촉구
예비‧본경선 ‘멀쩡’…결선‧전남서만 ‘ARS 먹통’
사과 전무‧참관인 검증 권한 박탈‧합의 종용만

승인 2026-05-05 08:51:13
김영록 전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통합시장 후보 경선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전면 상실한 시스템 오류이자, 깜깜이·불공정 그 자체다”며, 중대 오류 확인시 경선 무효화를 주장했다. /신영삼 기자
김영록 전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통합시장 후보 경선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전면 상실한 시스템 오류이자, 깜깜이·불공정 그 자체다”며, 중대 오류 확인시 경선 무효화를 주장했다.

통합시장 결선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2308건의 ‘ARS 먹통’ 사태에 대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의 ‘참관인이 합의했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행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지난 1일 해명에 대해 “신뢰할 수 없고, 승복할 수 없는 점이 많은데다, 경선 과정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시도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공개 반박했다. 

김 전 예비후보는 4일 전남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통합시장 결선 투표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와 로우 데이터 공개, 중대한 오류와 실수가 인정된다면 경선 무효화 등 책임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통합시장 결선 투표는 처음부터 잘못된 여론조사 시스템임에도 사전 테스트, 문제 발생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데이터 확인 등 검증 프로세스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통상 1번과 2번으로 지역을 2분화해 진행하는 타지역 여론조사 투표와 달리 1번 광주, 2번 전남, 3번 기타 지역으로 3분화해 실수가 발생했다는 설명에 대해 “소가 웃을 일”이라며 “1번, 2번 하면 구별 되고, 1번, 2번, 3번 하면 구별이 안 된다는 게 초등학생도 이해 못할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선기간 여론조사는 예비경선, 본경선, 결선 등 총 3차례 진행되며 안정화됐는데도 최종 결선에서 전남지역에서만 ‘ARS 먹통’이 발생한 것은 설계상 오류로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민주당 중앙선관위는 진행에 대한 참관인 동의를 구할 게 아니라 중단하겠다는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2308건의 전남권 ‘ARS 먹통’이라는 사상 초유의 ARS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는데도 민주당과 선관위는 현재까지 공식 사과는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참관인의 검증 권한은 박탈하고도 ‘ARS 먹통’ 현상에 대한 사실관계 합의를 종용해 효력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조 총장이 공개한 2308건의 ‘ARS 먹통’ 오류 이후 진행된 재발신으로 32.1%에 해당된 741명이 투표를 완료했고, 최종 6076명이 투표해 6.77%의 투표율을 보였다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전 후보는 “조 총장이 밝힌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순 수치로 역산해봐도 ARS 전화가 끊긴 2308명 응답자 741명과 2308명을 제외한 4만2692명이 투표해 응답한 2890명을 합쳐 계산한 응답자는 3631명으로 예상 응답자 3046명보다 585명이 더 많다”며 “이는 시스템상 오류와 설계 부주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다”고 꼬집었다.

특히 “결선 과정에 불거진 ARS 먹통 등 사안은 엄연히 민주주의 선거과정에서 선택권을 박탈당한 전남광주시도민의 주권 침해”라고 지적하고 “이는 민주당의 지울 수 없는 오점이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면서 “특별시장 결선투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책임있는 재조사와 해당 사태에 대한 공개 사과, 투명한 결과 공개만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후보는 경선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만큼 법적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수사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민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투쟁을 하면 하지 그 이상,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하지 않겠다”며, 수사의뢰 등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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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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