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탈모약 처방 일수가 7일로 줄면 3개월 치 약을 받으려면 진료비가 4000원에서 6만원까지 늘어난다.”
최근 정부가 빠르면 오는 6월 말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일부 조정해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급여 의약품 처방 일수를 7일로 제한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탈모, 여드름 등 비급여 진료 항목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자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정부가 탈모약 보험 급여 공약을 내걸었으면서도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인터넷을 술렁이게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7월 변동설은 사실이 아니었다. 보건복지부는 본 사업 시행 전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변화를 주지 않을 계획이며,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또한 정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은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다”며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관계자 A씨 또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최근 정부 담당자와 대화했을 때 들은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변화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비대면진료 본 사업에서는 규제 강화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의사·약사 단체들이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급여 진료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단체들은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급여 진료에 규제를 강화해야 비대면진료의 상업화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탈모·여드름 진료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주요 수익원이 되면 불필요한 의료 수요를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에서도 정부가 전문가 단체 의견과 해외 사례를 종합해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연말 시행되는 본 사업에서 비급여 진료가 크게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정부와 전문가 단체 모두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급여 진료 활성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라며 “시범사업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9월 공개되는 하위법령에서 본 사업에 적용될 규제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은 전체 비대면진료 건수 중 경증 환자 진료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비급여 진료에 대한 오해가 많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A씨는 “정부와 전문가 단체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비대면진료가 여드름약, 탈모약 자판기로 쓰이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데이터를 통해 경증 환자 진료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본 사업을 앞두고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서비스 방향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