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0일 (0)
인천 거주 청년 주거비와 목돈 마련 통장 등 각종 혜택 풍성

인천 거주 청년 주거비와 목돈 마련 통장 등 각종 혜택 풍성

승인 2026-05-06 14:51:31

인천시가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지원책과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어 청년층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인천 거주 18∼39세 청년 근로자는 월 15만 원씩 3년간 540만 원을 저축하면 인천시 지원금 540만 원을 더해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면서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동일 직장에 재직 중인 18∼39세 청년 근로자다.

목돈 마련 이외 시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인천시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소득 기준은 본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기준 2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오피스텔 포함)여야 한다.

김세헌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목돈마련 지원과 주거비 지원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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