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지원책과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어 청년층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인천 거주 18∼39세 청년 근로자는 월 15만 원씩 3년간 540만 원을 저축하면 인천시 지원금 540만 원을 더해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면서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동일 직장에 재직 중인 18∼39세 청년 근로자다.
목돈 마련 이외 시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인천시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소득 기준은 본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기준 2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오피스텔 포함)여야 한다.
김세헌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목돈마련 지원과 주거비 지원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