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8일 (5)
이삼수 전 의장, "서천호 캠프 금품 오갔다" 폭로…서 의원 측 "허위사실 법적 대응"

이삼수 전 의장, "서천호 캠프 금품 오갔다" 폭로…서 의원 측 "허위사실 법적 대응"

녹취파일 공개 후폭풍…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번지나

승인 2026-05-07 16:29:31 수정 2026-05-07 21:23:26
국민의힘 사천시의원 공천에서 탈락한 이삼수 전 사천시의회 의장이 지난 총선 당시 서천호 국회의원 캠프와 관련한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녹취파일을 공개해 지역 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서천호 의원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전 의장은 7일 오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공천은 특정 인사 중심의 짜고 치는 공천이었다"며 사천 당협 운영 방식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회견에는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박종권 전 시의원, 전재석 사천시의회 부의장, 신현근 전 사천진주행정통합준비추진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이 전 의장은 이어진 '양심 고백' 형식의 2부 기자회견에서 총 2건의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그는 "지난 총선 당시 서천호 의원 캠프 관계자들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이 오갔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녹취는 지역 사업가와의 대화 내용으로, 이 전 의장은 "당시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A씨에게 약 2000만 원이 전달됐다가 선거 이후 돌려줬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녹취와 관련해서는 "서 의원 사면 이전 시점에 지역 여론 조성을 위해 일부 인사들에게 돈이 전달됐다"며 "녹취에 등장하는 B씨가 500만 원을 받았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전 의장은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것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적 판단은 시민과 언론에 맡기겠다"며 "별도의 고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본인이 공천을 받았다면 이런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에 대해 서천호 의원실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의원실 관계자는 "금품 수수나 살포 등 어떠한 불법 사실도 없었다"며 "이 전 의장의 발언과 녹취 내용 전반에 대해 검토한 뒤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의 녹취가 경선 탈락 이후 작성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지난 22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어떠한 불법 행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 측은 이 전 의장이 제기한 보좌진 임용 관련 주장 등에 대해서도 "반복적인 허위사실 공표"라고 규정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공천 갈등이 폭로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실제 위법 여부는 향후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가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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