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8일 (5)
국정원 “북한 개헌은 ‘핵포기 불가’ 선언”…핵무기 사용 권한 김정은 손에 넘어가

국정원 “북한 개헌은 ‘핵포기 불가’ 선언”…핵무기 사용 권한 김정은 손에 넘어가

승인 2026-05-07 18:23:18
이종석 국정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헌법 개정에 대해 사실상 ‘핵 포기 불가’를 대외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남 적대 문구는 일절 없었다고 전했다.

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열린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최근 개정 헌법에 핵무력 지휘권 조항을 신설한 배경과 의미를 보고했다.

전날 공개된 북한 개정 헌법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견제 장치가 사라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에 따르면 이종석 국정원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대외적 선언으로서 핵무력 지휘권을 헌법에 명기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국정원이 “개헌을 통해 국무위원장에 대한 견제 장치와 기능이 삭제됐고 처음으로 문서상 핵 사용 권한이 국무위원장에게 있음을 명시했다”며 “모든 무력에 대한 통솔권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개헌에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됐다. 이를 두고 정보위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유고 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인지 여부와 핵무력지휘기구 구성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유고 상황이 있다면 그때 존재하는 후계자나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분석을 내놓았다고 박의원이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핵무력지휘기구에 어떤 인물이 참여하는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현재로선 밝혀진 바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여야 간사 간 일부 혼선도 있었다. 이성권 의원은 해당 조항이 김 위원장 유고 시 잠정적 후계자에게 통솔권을 넘기기 위한 근거라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박선원 의원은 “국정원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다”며 “헌법에 그런 후계자 관련 내용이 명시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송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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