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대검은 언론공지를 통해 “수사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했다”고 전날 전했다.
검사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인데, 감찰위는 이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의결했다. 대검도 이를 존중해 법무부에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향후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심의하거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가장 약한 견책을 제외한 징계의 집행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한다. 판·검사가 징계로 해임될 경우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대검은 이번 징계 청구 사유로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을 들었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 및 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을 반복소환한 점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검사는 지난 2023년 5월17일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부 음식과 소주를 제공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검사는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해왔다. 특정 진술의 대가로 검찰청에서 ‘연어·술접대’를 한 사실이 없으며, 서 검사와의 통화도 법리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일 뿐 회유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양측 주장을 검토한 감찰위원회는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실에 술과 연어 등 음식이 반입됐고, 접견 과정에서 각종 편의가 제공됐으며 수사 확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실제로 있었다는 취지다.
다만 박 검사는 조사실 내에 술이 반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당시 수사 여건상 참고인 조사가 불가피하게 많아진 부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검사는 “최종 징계 처분 내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면 그 부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