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의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 1월9일 첫 변론 후 4개월 만으로, 양측의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이 성립될지도 관심사다.
앞서 첫 변론기일은 약 45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시 노 관장은 직접 출석했고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이 오래된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양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대폭 늘려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이 뒤집힌 것이 분할액 변경의 주요 요인이 됐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 자금이므로 해당 금원이 SK에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