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3일 (3)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오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오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

승인 2026-05-13 08:57:48 수정 2026-05-13 09:23:35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 환송심 조정기일이 13일 열린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의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 1월9일 첫 변론 후 4개월 만으로, 양측의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이 성립될지도 관심사다.

앞서 첫 변론기일은 약 45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시 노 관장은 직접 출석했고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이 오래된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양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대폭 늘려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이 뒤집힌 것이 분할액 변경의 주요 요인이 됐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 자금이므로 해당 금원이 SK에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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