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2일 (5)
지식재산처 “K-브랜드 인증제, 국산 농산물 위축 없게 설계”

지식재산처 “K-브랜드 인증제, 국산 농산물 위축 없게 설계”

해외 가짜 한국상품 유통 차단 정부 인증제 추진
화장품·식품·패션 분야 해외 생산제품 포함 검토
국내 생산·재배 농산물만 인증 대상 포함 논의
산업별 특성 반영 K-브랜드 인증기준 마련
전문기관·소관부처 의견 수렴, 내달 기준 확정

승인 2026-05-18 16:57:33 수정 2026-05-18 16: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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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국산 원재료 외면한 K-브랜드 인증제 논란’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에 대해 “국내 농산물 생산·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소관부처와 협의해 K-브랜드 인증기준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보도는 “정부가 해외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 예정인 ‘K-브랜드 정부인증제’의 대상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제품을 포함하면 원재료의 해외 조달 확대로 국산 원재료 사용 비중이 감소될 수 있고, 국내 법인이 해외에서 재배한 농산물까지 K-브랜드에 포함하는 경우 국내 생산이 더 줄어들 수 있어 해외 생산 제품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연간 약 11조(2024년 기준)에 이르는 해외 가짜 한국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해외 위조상품 유통 피해가 심각한 K-화장품, 식품, 패션 분야의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국내 생산 제품과 동일한 기준과 공정 하에서 생산된 제품도 K-브랜드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산물의 경우 국내 농산물의 소비나 생산이 위축되지 않도록 국내에서 생산 또는 재배된 된 경우에만 K-브랜드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지식재산처는 “외부 전문기관과 소관부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인증 기준을 내달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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