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9일 (5)
신현국 문경시장 후보 캠프, 공익제보자 집단적 2차 가해 이어져…논란 확산

신현국 문경시장 후보 캠프, 공익제보자 집단적 2차 가해 이어져…논란 확산

지역 신문, 공익제보자 정보 유출 후 가해 행위 증폭
공익제보자, 2차 가해자 추가 고소장 접수

승인 2026-05-19 10:32:23 수정 2026-05-19 13: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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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후보 캠프 지지자들이 온라인에서 공익 제보자 A씨를 비난하고 있다. ‘긍정맨,YES경영‘ 켑처
신 후보 캠프 지지자들이 온라인에서 공익 제보자 A씨를 비난하고 있다. ‘긍정맨,YES경영‘ 켑처

6.3지방선거 문경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신현국 후보 캠프의 공익제보자 집단 ‘협박’ 보도(14일 자)와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공익신고자를 향한 조직적인 2차 가해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보받은 언론사가 공익신고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개인신상을 노출시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익제보자가 신 후보측의 보복 협박, 조직적 2차 가해 및 개인정보 유출자에 대한 추가 고소와 함께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공익제보자 A씨는 “공익신고 이후 피신고인들로부터 반복적인 공개 모욕, 신상 추적, 연락 시도, 개인정보 유출 등 조직적 2차 가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수사당국에 보복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내부 정보 유출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추가 고소 대상에는 신 후보 관련 온라인 밴드 운영자와 이용자, 문경 지역 언론인, 문경관광공사 내부 정보 유출 의혹 관련자, 선거캠프 관계자 등 다수가 포함됐다.

A씨에 따르면 이들 피고소인은 수천 명 규모의 선거 밴드와 단체 카카오톡방 등에서 신고인을 향해 “동네 양아치” 등 모욕적 표현을 반복하며 공익신고의 본질을 훼손하고 여론몰이를 시도했다.

게다가 신고인의 거주지, 전입 이력, 연락처, 과거 재직 정보 등 외부에서 통상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개인정보까지 유포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단순 명예훼손을 넘어선 조직적 신상털기 및 보복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의 행위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일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신고인을 ‘상습 고소·고발자’로 낙인찍기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경 지역 언론사의 취재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이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되고 있다.

이 언론사는 A씨로 부터 제보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공기관 비리 의혹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대상 기관 관계자에게 원문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 자료에는 신고인의 실명과 전화번호, 프로필 정보까지 담겨 있었다.

결과적으로 개인 정보가 여과 없이 공익신고 대상 기관에 여과없이 전달된 셈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취재원을 보호해야 하는 언론 윤리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안으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처럼 언론사의 개인정보 유출 후 신현국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특정 대형 온라인 밴드 등을 중심으로 제보자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과 명예훼손 등 2차 가해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공익신고자 협회 관계자는 “언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공직 비리에 대한 민감한 보도 문건을 피제보 대상에게 원본 그대로 전송해주고 제보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 프로필까지 공개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취재원(제보자) 개인정보 유출 행위는 윤리 위반을 넘어선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문경관광공사 내부 관계자로 예상되는 인물이 공익제보자 A씨의 비공개 인사·소송 자료를 무단 조회하거나 외부로 전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공공기관 내부정보 유출 여부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조직적인 집단 린치와 2차 가해가 자행되고 있다”며 “나 자신은 물론이고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온 가족이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신변 위협을 느끼며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번 사안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를 위축시키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임혜진 경북지역지부 교육선전부장은 “공익제보자를 위협하며 집단 린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수사당국은 취재원 보호 의무 위반 여부, 개인정보 유출 경로, 선거캠프와 공공기관 간 조직적 결탁 여부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관련자 모두 처벌받을 때 까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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