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26일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사법연수원 22기)을 지정했다.
대법원 상고사건은 대법관들이 직접 사건을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내규에 따라 전산 시스템으로 주심 부호 순서대로 순차 배당되고, 주심이 정해지면 그가 속한 재판부가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구조다. 주심 대법관은 기록을 우선 검토하고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심리를 주도한다.
박 대법관은 부산 출신으로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8년간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맡아 정통 법관으로 분류되고,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씨 사건의 쟁점은 2심에서 새롭게 유죄로 뒤집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2심은 김씨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같은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를 시세조종 가담으로 보고,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도 1심에서 일부 유죄였던 것이 2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였다. 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2094만원 추징을 명했다. 1심(징역 1년 8개월)의 두 배가 넘는 형량이지만 특검 구형(징역 15년)에는 한참 못 미친 결과로, 특검팀과 김씨 측이 모두 상고한 상태다. 김건희 특검법은 3심은 2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달 28일 2심 선고가 내려진 만큼 법정 선고 시한은 오는 7월28일이다. 다만 사실상 훈시규정으로 3개월 이내에 선고하지 못해도 벌칙조항은 없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