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7일 (0)
서산시, 농업인 유류대 차액 지원... ‘경유 55원,휘발유 34원 지원’

서산시, 농업인 유류대 차액 지원... ‘경유 55원,휘발유 34원 지원’

농가 1가구당 최대 50만 원, 농업법인 1개소당 최대 150만 원 혜택

승인 2026-06-01 10:41:43
서산농업기술센터. 서산시
서산농업기술센터. 서산시
충남 서산시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면세유 상승분을 차액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면세유 상승분의 20%를 지원하는 ‘농업용 유류대 차액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안정화에 나설 방침이다.

중돌발 원유 수급 불균형으로 올해 4월 면세경유와 면세휘발유는 2월 대비 각각 276원, 174원 상승했다.

따라서 4~6월 농업인의 면세유 사용분에 대해 면세경유는 리터당 55원, 면세휘발유는 리터당 34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 전역에 주소지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 카드를 받은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농가 1가구당 최대 50만 원, 농업법인 1개소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4~6월 면세경유, 면세휘발유를 구입한 대상자는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한 관할 지역농협에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비 사업인 ‘유가연동보조금’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오른 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등에 쓰이는 면세경유와 시설농가 난방용 연료(등유·중유·LPG 등)를 대상으로 기준가격 초과분의 70%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에서 면세경유는 3~9월 구입분, 시설난방유는 3·4·9월 구입분을 지원한다.

신청은 9월 30일까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한 관할 지역농협에 하면 되며,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추가 접수가 예정돼 있다. 

 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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