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4일 오전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한 과징금 수위를 결정했다.
홍콩 ELS는 2021년 초 이후 판매된 물량을 중심으로 지수 하락과 만기 도래가 겹치며 대규모 손실을 낸 상품이다. 은행권이 판매한 홍콩 ELS 규모는 총 16조3000억원에 달한다. 은행별로는 KB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NH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우리 413억원 등이다. 이후 은행권은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 배상을 완료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총 1조4000억원의 과징금을 책정해 금융위에 전달했다. 당초 금감원은 최초 산정 과징금으로 약 4조원을 검토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2조원가량으로 낮췄고, 지난 2월에는 이보다 더 낮춘 1조원대로 감경했다.
이후 금융위원회가 일부 사실관계, 적용 법령, 법리 등을 보완해달라며 제재안을 금감원에 반려하면서, 금감원이 재심의를 진행하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이후 첫 대규모 과징금 부과 사례인 데다 위반 건 상당수가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며 “다만 향후 유사 사례에는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재심 결과는 향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될 방침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