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발단은 본투표 당일인 3일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면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 일대 12곳과 강남구·광진구 각 1곳 등 서울 지역 총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대기 줄이 길어졌고, 잠실7동 제2투표소는 투표가 당초 마감 시각을 넘겨 밤 10시까지 이어졌다.
문제는 투표 종료 이후에도 계속됐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와 유튜버, 주민 일부가 투표소 출입구를 가로막으며 투표함 반출을 저지했고, 현장에서는 밤샘 대치가 이어졌다. 선관위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즉각적인 강제 이송을 보류했다.
결국 경찰은 5일 오전 기동대 등을 투입해 투표함 2개를 확보했고, 해당 투표함은 개표소로 옮겨졌다. 대치가 시작된 지 약 35시간 만이었다.

서민위는 선거 당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이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추가해 재차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기감시자본센터·국민연대·정의연대·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등 6개 단체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냈으며, 중앙선관위원 8명 전원을 고발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선 법리 검토에 무게를 두고 있다. 투표용지 수요 예측 실패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선관위의 투표용지 배부·관리 기준이 제대로 준수됐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선관위 내부 자료 확보와 관계자 조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헌법재판소에도 관련 사건이 접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으로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5일까지 2건 제기됐다. 청구인들은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재선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개표를 중단할 수 없으며, 투표용지 부족 자체가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원인과 책임 소재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