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비서관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도 추가됐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5~7월 대통령 관저 공사비 지급을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000만원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이 1급 보안시설인 관저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산출한 41억원 상당의 견적 금액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려 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반대했음에도 예산 전용과 집행 절차를 진행·승인하게 해 각 기관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김 전 비서관은 추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 업무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통령비서실 명의의 협조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시행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이들이 불법 예산 전용 책임을 피하기 위해 각 기관이 자체 판단으로 예산을 전용한 것처럼 외형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또 대외적으로는 “예비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공표해 국민을 속였고, 예산 전용 과정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관저 이전 관련 불법 예산 전용 공모관계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