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2일 (5)
李대통령, 비정규직 집회 참가자 소송비 청구에 “바로잡을 길 없어 안타까워”

李대통령, 비정규직 집회 참가자 소송비 청구에 “바로잡을 길 없어 안타까워”

“판결 확정돼 정부 개입 한계…청구 포기하면 배임·직무유기 문제”

승인 2026-06-11 14: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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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 120여명에게 소송비용 청구서가 발송된 것과 관련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안이라 정부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11일 X(엑스·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 비정상은 너무 많이 진행돼 바로잡으려고 해도 바로잡을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다. 현재 법이 그렇다”며 “법원이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패소한 노동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할 경우 배임죄나 직무유기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정부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비정규직 노동자 및 시민 120여명에게 총 3378만9508원의 소송비용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들은 2023년 비정규직 공동투쟁 과정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강제 해산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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