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장기간 반복적인 비긴급 119신고로 정상적인 신고접수와 상황관리 업무를 방해한 상습신고자 2명에 대해 형사고발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고발 대상자는 긴급상황과 무관한 내용으로 119에 반복 신고하거나,동일·유사한 신고를 장기간 지속해 119종합상황실의 정상적인 신고접수와 상황관리 업무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례로, A씨는 지난 2024년부터 현재까지 비긴급 119전화 신고를 총 1만 3천여건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5월에는 약 5시간 동안 184건을 신고해 1분 37초마다 1건 꼴로 119에 전화를 걸었고, 욕설, 고성, 무응답 등 동일·유사한 신고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다매체(문자)를 이용해 총 4900여건의 비긴급 신고를 반복했다. 올해만 2700여건의 문자신고를 접수해 하루 평균 17건 이상 신고를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해당 신고를 단순 민원으로 보지 않고 직접 주거지를 방문해 신고 자제를 요청,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노력에도 동일·유사한 비긴급 신고가 반복되면서 정상적인 119 신고질서를 저해하고 긴급신고 대응체계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해 형사고발을 추진에 이르렀다.
비긴급 119 신고가 반복될 경우 실제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상황에 대한 신고접수와 상황 판단이 지연될 수 있다. 전북소방본부는 상습적인 비긴급 신고에 대해서는 119 신고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오숙 전북자치도소방본부장은 “반복적인 비긴급 신고는 긴급상황에 놓인 도민의 소중한 신고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며 “119 신고질서를 저해하는 상습신고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