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지난 24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 시 유효기간이 빠른 지급액부터 우선 차감되도록 결제 순서를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유소와 편의점, 면 단위 하나로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금을 이월·누적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됐으나, 10만 원권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으로 인해 유효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5만 원권이 후순위로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주민들은 유효기간 내 지급금을 사용하지 못해 금액이 자동 회수되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남해군은 유효기간 종료일이 가까운 지급액부터 순차적으로 차감되도록 결제 방식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사용 기한이 임박한 지급금이 먼저 소진돼 미사용 금액 자동 회수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읍 지역 주민에게 올해 1월과 3월 지급된 농어촌 기본소득은 오는 30일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해당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회수될 예정이어서 대상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군은 지급 대상자들이 잔액과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해 기한 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와 스마트 경로당, 군 누리집 등을 통해 변경 사항과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결제 차감 순서 변경은 주민 불편을 줄이고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해=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