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형배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시절 전남광주 공무원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 등 통합에 따른 인사 불이익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이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공무원들의 근무지를 일방적으로 조정하려는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답이 정해진 타운홀미팅이 아니라 당사자인 공무원 노동자들과의 허심탄회한 노사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민형배 시장이 통합특별시 3개 청사의 기능과 조직 구상을 공개한 뒤 공무원들에게 근무지 이동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8조의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무지 이동은 주거와 자녀 교육, 가족 부양 등 공무원들의 노동조건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법 제38조가 통합 과정에서 제기된 공무원들의 우려를 반영해 마련된 조항임에도 이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공무원은 통합특별시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성과와 속도만 앞세운 일방적 추진은 공직사회의 불신을 키워 오히려 통합특별시의 성공을 늦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되는 타운홀미팅은 시민 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한 형식적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당사자와의 공식적인 노사 대화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시지부는 지난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민형배 특별시장 당선인 측의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 무력화 시도를 규탄하며 공식 협의기구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주시지부는 6월 24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당시 노조는 당선인 측이 면담 과정에서 행정 운영의 편의와 조직개편을 빌미로 종전 근무지 원칙을 약화하거나 사문화하려는 태도가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민 시장은 통합시장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시절이던 4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광주 공무원 노동조합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노조 측 3대 핵심 과제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인사교류는 강제가 아닌 희망자 중심의 자율적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생활 기반과 통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근무지 이동은 없을 것”이라며 “개인의 생활 기반을 존중하는 인사 원칙을 확립해 근무지 이동에 따른 불이익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