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경기 침체와 경영환경 변화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운영자금과 점포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은 50억 원 규모로 조성됐으며 상반기 25억 원 지원에 이어 하반기에도 25억 원을 편성해 운영자금과 점포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신용보증 한도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사치·향락 업종 등 제한업종과 연체 또는 체납 중인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후 3년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고 대출금리는 연 1.6%의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는 연 0.8%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며 융자 재원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및 상담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가능하다.
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