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3일 (4)
인천시,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인천시,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승인 2026-07-13 12: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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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 침체와 경영환경 변화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운영자금과 점포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은 50억 원 규모로 조성됐으며 상반기 25억 원 지원에 이어 하반기에도 25억 원을 편성해 운영자금과 점포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신용보증 한도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사치·향락 업종 등 제한업종과 연체 또는 체납 중인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후 3년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고 대출금리는 연 1.6%의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는 연 0.8%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며 융자 재원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및 상담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가능하다.

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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