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백령·대청·소청·대연평·소연평도 등 서북도서는 안보 특수성으로 인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여객선 야간운항 금지 해역이다.
이 때문에 오전 기상 악화시 오후에 날씨가 개더라도 일몰 시간에 묶여 운항이 제한됐다.
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군, 해경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개정을 이끌어 냈다.
그 결과 기존 일출 30분 전 일몰 30분 후였던 야간운항 허용시간을 일출 3시간 전 일몰 3시간 후로 개정했다.
이날부터 야간운항 제한이 완화되면서 서북도서 주민들의 해상 교통 이동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해양경찰과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여객선 야간운항이 안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