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5일 (3)
대출 조이고 ‘회장님 참호’ 허문다…금융권 대수술 [금융위 업무보고]

대출 조이고 ‘회장님 참호’ 허문다…금융권 대수술 [금융위 업무보고]

가계부채 1.5% 총량관리·지배구조 개선…“흔들림 없는 시장안정·신뢰 제고”
CEO 참호구축 원천차단·망분리 전면해제…디지털자산법도 연내 마련

승인 2026-07-15 11: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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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총량을 엄격히 관리하며 부동산과 금융의 고리를 끊는 한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디지털 혁신을 통해 금융권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인다.

금융위는 15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시장안정·혁신으로 신뢰받는 금융’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권의 낡은 관행을 혁파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가계부채 관리목표 1.5%…주담대 자본규제 강화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목표를 지난해 실적(2024년 말 대비 1.7% 증가)보다 강화된 1.5%로 제시했다.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DSR 산정 시 소득심사를 강화한다. 성과급 반영비율 조정 등을 통해 상환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대출을 제한하고 건전한 여신관행을 정립한다는 구상이다.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도 이어간다.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추가 자본적립 등 자본규제를 강화해 금융회사의 주담대 취급 유인을 축소한다. 고액·고DSR, 고가주택·고LTV, 다주택자 대출 등이 대상이다.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무주택자 제외), 탈법·편법 대출행위 상시 점검도 병행한다.

금융안정계정 신설…부실 금융사 3~4일 내 정리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도 선제 대응한다. 시장금리 상승에 대비해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안정프로그램(100조원+α) 확대방안을 사전 준비하고,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금융회사의 부실 우려에 신속·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안정 제도를 오는 12월 개선한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정상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한다.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는 3~4일 내에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인프라를 오는 9월부터 전면 확충한다. 자금세탁방지(AML) 역량 강화를 위해 FIU 심사인력 확충과 AI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CEO 참호구축 원천차단…지배구조 선진화

지배구조 개선안은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 중 하나다. 금융위는 7월 중 CEO의 이사회 참호구축을 원천 차단하고 연임절차를 개선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인다.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와 성과보수 운영 합리성 제고도 함께 추진한다.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임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편법적 연임제한 회피를 방지하도록 신협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오는 9월에는 금융 행정·감독 쇄신방안을 마련한다. 사전예방적 검사 도입, 중간검사 결과 공표 금지, 금융회사 자율시정 활성화, 제재기준 합리화, 인허가 신속성 제고 등 검사·제재·인허가 전반을 개선한다.

망분리 전면해제·디지털자산법 연내 마련

디지털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금융권 AX(AI 전환)와 업무혁신을 가로막던 망분리를 오는 12월 전면 해제한다. 지난 2013년 대규모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금융사의 내·외부망을 단절해온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다. 다만 AI·클라우드 활용 확대에 대응해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으로 빈틈없는 보안체계를 구축한다.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법’도 연내 마련한다. 디지털자산업 정의·규율, 공정·효율적 시장 조성, 이용자 보호 강화가 담기며, 주요국에서 새 지급수단으로 쓰이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을 제도화한다. 개별 사전동의를 요구하던 신용정보 동의제도도 개편해 AI·데이터 기반 맞춤형 포용금융 서비스를 확대한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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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금융당국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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