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돌려받거나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판결 직후 국민의힘의 사과와 선거비용 반환을 압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배우자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윤우진 전 서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발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고의성도 인정했다. 건진법사 관련 발언 역시 윤 전 대통령과 전씨의 과거 교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유권자가 두 사람 사이에 친분이 없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력 대통령 후보가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준 범행이라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본인의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대통령선거의 정당 추천 후보자는 후보가 반환·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추천 정당이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20대 대선 당시 반환받거나 보전받은 금액은 약 397억원이다.
다만 이날 판결은 1심으로, 국민의힘의 반환 의무가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야 선관위가 국민의힘에 반환 금액을 고지하게 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속인 논란을 피하고 사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죄질의 무게를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2심과 3심을 지켜봐야 한다며 시간을 끌거나 윤석열 개인의 탓으로 넘길 생각이라면 오산”이라며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대선 당시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며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겨냥해 이른바 ‘선거비용 먹튀 방지법’ 등을 발의했던 점도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내뱉은 말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국민의힘의 정치적 책임을 요구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을 후보로 공천한 국민의힘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도부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의힘이 선거비용을 반환하려면 여의도 당사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일제히 국민의힘에 사과와 선거비용 반환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1심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 인정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막대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사건인 만큼 더욱 엄격한 사실 인정과 신중한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며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다투고 당시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밝히겠다”고 했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