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2일 (3)
순창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최대 5천만원 지원

순창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최대 5천만원 지원

승인 2023-06-01 1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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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읍 농공단지 

전북 순창군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물류비를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1일 순창군에 따르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장기간 이어진 경기침체에 따른 입주기업의 물류비 절감에 초점을 맞춰 물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순창지역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최종 생산품의 연간 물류비(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를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비제조업, 농공단지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기업, 세금 미납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14일까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기업유치팀에 방문 접수, 지원기준 등 세부 사항은 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물류비 지원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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