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기관과 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반드시 보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사전투표일(5월29~30일)과 본투표일(6월3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거일 전 7일(5월27일)부터 3일 전(5월31일) 사이에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청구권에 대해 사내 게시판, 홈페이지, 사보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를 위한 시간은 휴무나 휴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공직선거법 조항도 함께 소개하며, 공무원·학생·피고용인 등 모두가 불이익 없이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역시 강조했다.
앞서 선관위는 이달 초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주요 경제·직능단체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동시에 소속 임직원과 산하 근로자들의 선거권 행사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도 요청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과 단체가 책임감을 갖고 나서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