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 줄 몰랐다”…‘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 갈림길

“불법인 줄 몰랐다”…‘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 갈림길

기사승인 2025-06-01 14:25:13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곽경근 대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이 “(자신의 행위가)불법인 줄 몰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심문 30여분 전인 오후 1시26분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원에 출석한 박씨는 “왜 대리투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사전에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순간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남편과 범행을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그렇지 않다”고 했다. 과거에도 유사한 대리투표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박씨에게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정오쯤 강남구 대치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투표한 뒤, 본인 명의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사전투표 기간 동안 투표용지 발급을 담당하는 신원 확인 사무원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신분증을 위조·변조해 투표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관련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씨를 공직선거법 제248조를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배우자와의 공모 가능성도 확인 중이다. 선관위는 박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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